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⑥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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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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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5건
전체 35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甲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乙이 지층 공로에 칸막이, 천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권자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甲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유예받았음에도 유예기간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점, 이행강제금 액수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이 甲에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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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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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위법
[1] 주민소송 제도는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무회계에 관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 등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를 말하고, 그 밖에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또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재원 중 하나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는 등 그 부과·징수를 재무회계 관점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 주민소송 요건인 위법하게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관련 법령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공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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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본문, 제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문언상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별로 2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매 1회 부과 시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1회분 상당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 다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이하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라 한다)를 준 후 비로소 다음 1회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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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도,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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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7건
전체 57건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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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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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외의 제3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7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외의 제3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7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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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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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2. 수권법률의 예견가능성 문제 3. 법정형의 설정과 비례의 원칙 4.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79조 제4호의 위헌 여부 (적극)
건축법 제79조 제4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시정명령불행사 위헌확인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나.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 제7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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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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