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15134 판례

정산금

대법원 · 2019.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15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인지 여부(적극)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그 행사의 방법과 효력 / 장래 발생할 채권이 현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20조 /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