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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6조① 제45조의 정산금 및 제51조의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및 환수금 관련 조치시 제51조에 따라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산금 및 환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④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정산금 및 환수금에 대한 반납을 지체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 반납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실태점검 결과, 사업수행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정산금 및 환수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재정 상태와 사업장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기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이자의 반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등의 반납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반납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20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산금의 처리결과 등을 월별로 관리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미집행잔액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반납하여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의2제18조의2(추가투자 정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4항의 지원한도 미만으로 보조금 지원결정된 기업이 신청시 계획했던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계획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초과투자 정산금"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은 정산완료 후 제18조제3항에 따른 검증결과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가투자 정산금 신청기한은 정산완료 통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추가투자 정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보조비율은 보조금 최초 신청시점의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결정 금액의 100분의 10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3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0조제10조(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15>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군인 전역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5>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4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66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10.4, 2008.12.24> ②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0.4, 2008.12.2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3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3.29, 2018.6.28>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3.29, 2018.6.28>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4제10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7의2에 따른다. <개정 2007.12.5, 2008.12.23, 2025.2.21>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17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5, 2008.12.2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4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계산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6제16조의6(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4.12.19> ② 법 제10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별정우체국 직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12.19>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8조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 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2조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정산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금액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 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5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②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7.7.26> ③ 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2조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하 "계약불이행자"라 한다)이 제1호부터 제14호 중 어느 하나(이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하 "계약이행자"라 한다)이 계약불이행자에게 환매일이 즉시 도래하였다는 뜻의 통지(이하 "조기도래통지"라 한다)를 발송한 날에, 당사자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환매조건부매매에 대하여 환매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 또는 관계당국에 계약불이행자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나 계약불이행자에 대하여 청산인, 관리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경우에는 조기도래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발생법인세법 제76조의19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지방세법 제103조의37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15.12.29, 2023.12.29> 1. 각 연결법인의 제103조의2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대통령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2조제12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줄이려고 할 때 2.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조합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임의탈퇴하려고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때. 다만,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탈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라 탈퇴된 자가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1.1.5>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