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 (매수인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31>
1.체납자
2.세무공무원
3.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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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채권양도등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만을 의미한다.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추심금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매배분금지급
세무서장이 甲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乙,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이 乙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乙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甲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乙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丙이 세무서장에게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甲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국가가 근저당권자 乙의 배분금을 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지만(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국세징수법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甲의 배분이의 취하만으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세무서장 등 공매기관은 배분이의의 취하 후에도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하고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을 거부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매절차에서 甲이 배분이의를 취하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 …
본문 인용: 001585 제80조 인용판례 상세 →
공매배분금지급
세무서장이 甲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乙,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이 乙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乙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甲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乙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丙이 세무서장에게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甲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국가가 근저당권자 乙의 배분금을 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지만(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국세징수법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甲의 배분이의 취하만으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세무서장 등 공매기관은 배분이의의 취하 후에도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하고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을 거부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매절차에서 甲이 배분이의를 취하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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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배당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국세징수절차상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절차상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적용중지를 명한 사례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배당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국세징수절차상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절차상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적용중지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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