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횡단 등의 금지자동차방지ㆍ제거하거나응급조치작업고속도로등횡단하거나후진하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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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일반도로에서의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 유턴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턴금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한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 범한 죄는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상급심 파기나 재심 확정으로 효력을 잃은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6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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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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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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