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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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일반도로에서의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 유턴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턴금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한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상급심 파기나 재심 확정으로 효력을 잃은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019. 11. 12., 2019. 11. 16. 및 2020. 1. 14.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의 제보를 토대로 2019. 10. 16.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및 2019. 12. 10.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제보된 범죄일시로부터 6~7개월이 지나서야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 모발, 주사기 등을 압수한 다음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소변검사시인서, 현장사진,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가 존재하는 사안이다. 제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신원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은 ‘2019. 11. 12. 15: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9. 11. 1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일시,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이 모두 다르므로 단지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제2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2019. 6. 26. …
본문 인용: 001638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이다. 형사소송법에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의 본질과 특성,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해석으로 정할 수 있는바, 재심재판은 통상의 형사재판과는 달리 재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특정되어 있고(제423조), 사망자 등도 재심피고인이 되는 등 통상의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규정이 일부 배제되는 등(제438조 제2항) 통상의 형사재판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재심의 청구를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는(제423조) 것은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을 재심대상판결의 효력발생일로 보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재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재심청구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한 것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을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면 집행유예기간이 사실상 재심판결에서 정한 기간보다 최대 2배 늘어나게 되어 이익재심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
본문 인용: 001638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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