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9.07.04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단1175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으로 살포한 소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경마공원 일대의 지하수는 농원 토지를 거쳐 주변 하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관리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마공원 주변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시료에서 다량의 염소가 검출되었고, 이는 경마공원에 염소 유입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주로에 사용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甲 등은 블루베리 열매를 수확·판매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블루베리 묘목들을 식재하였는데, 이들 나무는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나무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등이 위 토지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소이온농도 수치가 관계 법령이 정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해 온 다량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위 토지에도 스며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토지의 토양에 함유된 염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甲 등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들이 염해를 입고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제4호, 제7조,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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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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