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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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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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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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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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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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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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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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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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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