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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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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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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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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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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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1]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고(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그중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폐기물도 포함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3호). 환경오염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을 발생시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위에서 본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원인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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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으로 살포한 소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경마공원 일대의 지하수는 농원 토지를 거쳐 주변 하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관리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마공원 주변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시료에서 다량의 염소가 검출되었고, 이는 경마공원에 염소 유입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주로에 사용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甲 등은 블루베리 열매를 수확·판매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블루베리 묘목들을 식재하였는데, 이들 나무는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나무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등이 위 토지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소이온농도 수치가 관계 법령이 정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해 온 다량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위 토지에도 스며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토지의 토양에 함유된 염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甲 등이 농원에 식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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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1]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과 각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대상을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조항이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
본문 인용: 000173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이 일부 부실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승인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73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의 부담주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의 원인자가 미합중국 군대로 확인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오염된 토양의 정화비용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오염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마산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 오염원인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2항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그 토양을 정화하여야 할 책임을 각각 독립하여 부담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실제 정화책임을 요구하는 형태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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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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