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등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9.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53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이하 상생협약 및 지원합의를 합하여 ‘상생협약 등’이라 한다)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은 甲 회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첨부할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의 법률상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생협약 등에 필요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협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계없이 상생협약의 내용 그 자체로도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생협약 등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규모점포 등록을 수리하면서 甲 회사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상생협약 등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3조의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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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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