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141
판례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부산고등법원 · 2017.07.06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41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 건설업 양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 검사 및 인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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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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