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기술능력
2.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시설 및 장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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