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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기술능력
2.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시설 및 장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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