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자산평가액등록기준기술능력건설업자본금개인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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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기술능력
2.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시설 및 장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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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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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83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 형식, 내용 및 취지와 함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영업정지처분취소
회생절차 종결이 처분 후 이뤄졌다면 처분 당시 적법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이 사후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는 위와 같은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여기에서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공'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주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같은 업무주에 한정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 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80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영업정지처분취소
[1] 행정청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 개별기준’이 정한 영업정지 기간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은 [별표 6]으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표 6]은 단순히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만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감경·가중의 사유와 기준’도 아울러 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6]의 감경·가중 규정이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 방법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의 감경·가중 기준을 구체화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그런데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이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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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이 사안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토목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경미하고, 무제재의 선택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유익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사업의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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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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