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1.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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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검사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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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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