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8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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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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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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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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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 incoming제16조
인용
하수도법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권한의 위임
"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
← incoming제11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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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0조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및 제9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
← incoming제410조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ㆍ시공업자는 그 설계ㆍ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
← incoming제4조
인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 incoming제1조
인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6조 처분권자 및 업무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제외2. 시ㆍ도지"
← incoming제146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설공사의 집행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기타 관계서류와「건축법」 제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
← incoming제13조
인용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2조 설치시공
"②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체가 설치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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