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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
공포 · 2025-08-2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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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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