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본문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산림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인용
하수도법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권한의 위임
"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0조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및 제9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ㆍ시공업자는 그 설계ㆍ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
인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인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6조 처분권자 및 업무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제외2. 시ㆍ도지"
인용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설공사의 집행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기타 관계서류와「건축법」 제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
인용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2조 설치시공
"②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체가 설치시공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