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업의 종류건설업종류종합공사전문공사구체적인업무범위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