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업의 종류건설업종류종합공사전문공사구체적인업무범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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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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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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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는 위와 같은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여기에서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공'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주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같은 업무주에 한정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 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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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丙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乙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甲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丙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丙 공제조합의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丙 공제조합의 乙 회사에 대한 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는 주채무인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및 선급금반환채무의 존재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었고, 주채무자인 甲 회사가 보조참가한 후 하도급계약이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거나 乙 회사가 제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주채무가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결국 乙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는 乙 회사가 재판상 丙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甲 회사에 대한 권리도 함께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乙 회사의 이와 같은 응소행위는 소송에 보조참가한 甲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乙 회사의 甲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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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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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3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안전법 제39조제2항을 근거로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3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안전법 제39조제2항을 근거로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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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 등록을 한 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미달(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서 실내건축공사업자 등록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의 전시장치공사에 대한 영업정지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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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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