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2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 2017.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20
연결
관련 근거
검찰청법 제4조 · 검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5조 · 검사의 직무관할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5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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