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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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사법경찰관검사와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수사준칙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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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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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수도불통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이하 ‘수도불통행위’라 한다)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이하 ‘수도손괴행위’라 한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요 목적은 입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공용배관의 누수로 발생한 것으로, 공용배관의 교체 등 누수 방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누수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수도불통행위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피고인이 언제까지 수도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밝힌 바 없다) 입주민들에 대한 수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더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단수조치 기간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상의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들 …
본문 인용: 001671 제195조 인용판례 상세 →
수도불통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이하 ‘수도불통행위’라 한다)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이하 ‘수도손괴행위’라 한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요 목적은 입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공용배관의 누수로 발생한 것으로, 공용배관의 교체 등 누수 방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누수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수도불통행위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피고인이 언제까지 수도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밝힌 바 없다) 입주민들에 대한 수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더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단수조치 기간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상의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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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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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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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직무범위에관한질의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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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
「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수사의 착수, 진행 등과는 관계없이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청렴위원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도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부패방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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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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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 청구인(請求人)들의 위헌제청신청(違憲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제청법원(提請法院)의 법정내용(法定內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률조문(法律條文)에 관한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적법(適法)한지 여부2. 청구원인(請求原因)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事件)들이지만 심판청구요건(審判請求要件) 및 대상이 달라 중복제소(重複提訴)라고 보지 않은 사례3.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의 설치근거(設置根據)와 그 직무범위(職務範圍)를 규정(規定)한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제14조 제1항 및 국가안전기획부법(國家安全企劃部法) 제4조, 제6조의 위헌(違憲)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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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1.한정위헌청구를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2.재판의 전제성 유무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사례 3.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등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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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손준성) 탄핵
가.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제보자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에게 위 실명 판결문 및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전달(이하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전달’이라 한다)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일부 적극) 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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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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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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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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