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개정 2026.8.4>
②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8.4>
③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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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수도불통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이하 ‘수도불통행위’라 한다)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이하 ‘수도손괴행위’라 한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요 목적은 입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공용배관의 누수로 발생한 것으로, 공용배관의 교체 등 누수 방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누수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수도불통행위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피고인이 언제까지 수도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밝힌 바 없다) 입주민들에 대한 수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더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단수조치 기간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상의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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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불통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이하 ‘수도불통행위’라 한다)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이하 ‘수도손괴행위’라 한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요 목적은 입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공용배관의 누수로 발생한 것으로, 공용배관의 교체 등 누수 방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누수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수도불통행위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피고인이 언제까지 수도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밝힌 바 없다) 입주민들에 대한 수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더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단수조치 기간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상의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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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甲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甲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자, 甲 총장이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이다. 직무집행정지처분으로 甲 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위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甲 총장이 승소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고, 위 처분의 효과는 甲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그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총장의 지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ㆍ감독권의 성격을 볼 때, 직무 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甲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甲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점, 甲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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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및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인들이 교도소에 구금된 근거로서 수형인명부,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한 범죄·수사경력회보,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만 남아 있을 뿐 교도소에서 구금생활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자료가 없는 사안이다. 위 수형인명부의 기재 사항, 재심청구인들이 당시 자신들이 체포·구금된 후 육지로 이송되어 교도소에 구금되기까지의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제주4·3사건의 진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조사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재심청구인들의 형벌법규 위반 여부 및 그 처우에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그에 의하여 재심청구인들이 육지로 이송되어 각 교도소에 구금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인들은 당시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어 군법회의에 이르게 되었고,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는 군법회의에 이르기까지 구 형사소송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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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
「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수사의 착수, 진행 등과는 관계없이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청렴위원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도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부패방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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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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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직무범위에관한질의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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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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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검사(손준성) 탄핵
가.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제보자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에게 위 실명 판결문 및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전달(이하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전달’이라 한다)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일부 적극) 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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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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