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19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19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 · 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08조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40조 ·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68조 · 공소시효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7조 · 기탁금의 반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31조 · 당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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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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