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1조 (당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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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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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1.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2.위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3.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4.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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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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