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1
판례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대구지방법원 · 2019.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5조 · 참고인과의 대질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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