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6.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10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다가 자체 예산으로 지속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의 일환으로 산하 공립학교장을 통하여 乙 등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다가 자체 예산으로 지속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의 일환으로 산하 공립학교장을 통하여 乙 등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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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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