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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료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article_no:6
위계:고용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인용:8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law_id00224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1056
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law_id2100000271042
고시
↳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1598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law_id2100000217769
고시
↳ 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40040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2
고시
↳ 고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law_id2100000216842
고시
↳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law_id2100000202537
고시
↳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law_id2100000258478
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2588
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184151
고시
↳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382
고시
↳ 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law_id2100000234820
고시
↳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350
고시
↳ 고시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law_id2100000271054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8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law_id2100000271070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642
고시
↳ 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31602
고시
↳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law_id2100000252270
고시
↳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law_id2100000266650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law_id2100000261174
고시
↳ 고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156809
고시
↳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6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law_id2100000271044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640
고시
↳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052
고시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law_id2100000188698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law_id210000025127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law_id2100000236562
고시
↳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law_id2100000217805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law_id2100000271062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law_id2100000271046
고시
↳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law_id2100000243350
고시
↳ 고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060
고시
↳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4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4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58
고시
↳ 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law_id210000023508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288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88
예규
↳ 예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law_id2100000209194
예규
↳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52368
예규
↳ 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law_id2100000209342
예규
↳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law_id2100000209209
예규
↳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law_id2100000264056
훈령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4334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224
인용
고용보험법
§13 1항 1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 outgoing제13조
인용
고용보험법
§55의2 1항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 outgoing제55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70 1항 육아휴직 급여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 outgoing제70조
인용
고용보험법
§73의2 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 outgoing제73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75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 outgoing제75조
인용
고용보험법
§76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
→ outgoing제76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77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outgoing제77조의4
인용
고용보험법
§77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outgoing제77조의9
인용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③ 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1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5조의3에서 같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 incoming제10조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술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예술인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5조의2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25조의3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월보수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5조의8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25조의9
인용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7조 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
← incoming제7조
인용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의견청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7조 징수결정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
← incoming제7조
인용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9조 대부 상환
"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영 제19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
← incoming제9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
← incoming제5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 incoming제7조
준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 등
"② 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7조 재취업활동에 관한 지원
"① 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른 안내를 받은 자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
← incoming제7조
cites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지원제외 대상자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지원한도
"제6조에 따른 창업점포지원금의 최초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 이내로 한"
← incoming제9조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조 정의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5. "산업형 과정"이란 영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 incoming제2조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 훈련 중지조치 등
"⑤ 공단은 해당 연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 제6조에 따른 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 제7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업무를"
← incoming제11조
인용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0조 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 incoming제10조
인용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1조 지원금 정산 등
"④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을 중단하거나 제6조3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금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 incoming제1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