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험료
고용보험법
조문 본문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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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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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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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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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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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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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
↳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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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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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고시
↳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
↳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시
↳ 고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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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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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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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고시
↳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고시
↳ 고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예규
↳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예규
↳ 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예규
↳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예규
↳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인용
고용보험법
§13 1항 1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인용
고용보험법
§55의2 1항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인용
고용보험법
§70 1항 육아휴직 급여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인용
고용보험법
§73의2 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인용
고용보험법
§75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인용
고용보험법
§76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
인용
고용보험법
§77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인용
고용보험법
§77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인용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③ 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1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5조의3에서 같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술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예술인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월보수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인용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cites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7조 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
인용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의견청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인용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7조 징수결정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
인용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9조 대부 상환
"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영 제19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준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 등
"② 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7조 재취업활동에 관한 지원
"① 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른 안내를 받은 자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
cites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지원제외 대상자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지원한도
"제6조에 따른 창업점포지원금의 최초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 이내로 한"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조 정의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5. "산업형 과정"이란 영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 훈련 중지조치 등
"⑤ 공단은 해당 연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 제6조에 따른 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 제7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업무를"
인용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0조 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인용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1조 지원금 정산 등
"④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을 중단하거나 제6조3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금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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