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43조, 제546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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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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