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24807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

대법원 · 2019.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248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는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자(=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

[2] 甲 주식회사가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甲 회사가 선박소유자로서 서명·날인한 선복확약서(Fixture Note) 본문의 고객/계정(Account)란에는 ‘乙 회사를 위하여/대리하는 丙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복확약서 말미의 용선자 서명란에는 丙 회사가 乙 회사를 대리한다는 기재 없이 丙 회사 명의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선복확약서의 고객/계정란에 기재된 표현 외에는 丙 회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없는 점, 乙 회사가 丙 회사에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乙 회사가 일관되게 甲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당사자로서 위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25조, 민법 제105조, 상법 제827조 / [2] 국제사법 제25조, 민법 제105조, 상법 제8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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