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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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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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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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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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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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