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9358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935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의 이사회가 어떤 안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 안건을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 경우 및 단지 예정액이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82조, 제382조의3, 민법 제681조 / [2] 민법 제39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82조 ·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8조 · 배상액의 예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81조 · 수임인의 선관의무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2조 ·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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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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