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467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의 구분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의미 및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운영하는 식당에 乙 등 4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 등에게 앞으로 종업원 3명으로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음 날 위 사안에 관하여 회의를 하면서 5일 후에는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회의가 끝난 후 乙 등이 식당을 그만두었으며, 같은 날 甲은 乙 등 모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구직사이트에 직원 3명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올린 사안에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乙 등이 자진하여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甲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乙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07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0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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