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14479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144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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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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