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후1274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9.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7후12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협력조약이 정한 국제출원을 할 때 지정국을 우리나라로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르는지 여부(적극) / 발명자가 선출원 발명의 기술사상을 포함하는 후속 발명을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 발명 중 후출원 발명과 동일한 부분의 출원일을 우선권 주장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이 출원한 선출원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고, 丙이 甲으로부터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이 정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선출원 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였으며, 그 후 후출원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순차 양수한 丁 외국회사가 특허출원인명의를 변경하였고 특허청장에게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후출원에 관하여 선출원 발명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국내서면을 제출하여 특허권설정등록이 이루어지자, 戊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후출원 시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丁 회사의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협력조약 제8조 (2)(b),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4항,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2] 특허협력조약 제8조 (2)(b),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항, 제133조, 제203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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