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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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1]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는 발명 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양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여 두더라도 위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함으로써 사용자 등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종업원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7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허등록명의이전
[1]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취지 및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인 이사 스스로가 상법 제398조 위반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특)
甲 주식회사가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를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발명자 丙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사임하여 대표이사로서의 고용관계만이 종료되었을 뿐 甲 회사의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내 기술고문으로서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여 ‘甲 회사의 종업원 등’의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허발명은 甲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할 뿐 아니라 丙이 특허발명을 한 행위는 甲 회사에서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특허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丙이 甲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甲 회사의 사업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창안한 발명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명의 등을 甲 회사에 양도하고, 丙이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전선커넥터 및 관련 기기의 모든 개발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甲 회사에 있음을 인지하며, 甲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활용하지 않기로 동의 또는 합의한다’는 내용의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므로 甲 회사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따라서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발명자인 丙이 구 특허법(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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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PCT 국제출원 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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