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1305 판례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9.09.06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13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서 악취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도장부스 수(水)처리 공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악취 발생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장 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이 악취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甲 회사와 협의하여 신규 미생물을 추가로 투입한 후 乙 회사의 협력사인 丙 주식회사를 통해 수질 및 악취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甲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별도의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VOC 분해를 위한 미생물 생장의 최적모델을 찾아내어 VOC 악취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후 甲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丁 대학교와 산학협동 연구를 진행하여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가 VOC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VOC에 비해 소량으로도 악취를 발생시키는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이 생기는데,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는 VFA로 인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VOC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와 VFA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동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甲 회사도 참여한 위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그 후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CWS 관리 업무 중 순환수의 악취 제거 등 처리 업무를 甲 회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丁 대학교와 공동 연구 등을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신규 미생물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면서 甲 회사와 거래를 단절한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신규 미생물을 제작한 다음 甲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제공한 자료도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甲 회사의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관계가 乙 회사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배척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서 악취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도장부스 수(水)처리 공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악취 발생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장 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이 악취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甲 회사와 협의하여 신규 미생물을 추가로 투입한 후 乙 회사의 협력사인 丙 주식회사를 통해 수질 및 악취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甲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별도의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VOC 분해를 위한 미생물 생장의 최적모델을 찾아내어 VOC 악취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후 甲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丁 대학교와 산학협동 연구를 진행하여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가 VOC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VOC에 비해 소량으로도 악취를 발생시키는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이 생기는데,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는 VFA로 인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VOC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와 VFA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동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甲 회사도 참여한 위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그 후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CWS 관리 업무 중 순환수의 악취 제거 등 처리 업무를 甲 회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丁 대학교와 공동 연구 등을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신규 미생물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면서 甲 회사와 거래를 단절한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신규 미생물을 제작한 다음 甲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구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및 이에 따라 제정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하도급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제조위탁은 원사업자가 ‘업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개념 속에는 임가공까지 포함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제조업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결국 위 제조 내지 가공에는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하는데, 乙 회사는 각종 차량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CWS 관리 업무는 차량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순환수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므로 이는 乙 회사가 업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자동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물품(자동차)을 제조하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이고,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는 이러한 생산설비의 제조·수리·판매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甲 회사는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甲 회사가 위탁받아 담당한 업무는 자동차의 도장이 아니라 자동차 도장 후 잉여 분무도료를 수거, 회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CWS 공정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甲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를 차량이나 차량의 부품 등을 도장하는 것과 같이 투입된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차량의 제조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은 구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은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은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제공한 자료는 제공 당시 동종업계에 있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것 또는 甲 회사가 乙 회사와 공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구 하도급법에 따라 보호되는 甲 회사의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다음,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도장 공장의 악취 발생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기존에 甲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오던 미생물제 대신 丁 대학교와의 산학협동 연구를 반영한 신규 미생물제 내지 미생물 배양액을 공급하는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주었으며,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乙 회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관계가 종료된 이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절차에서 낙찰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급계약 종료 당시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乙 회사 측의 지위 남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乙 회사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절차에서 거래강제를 위한 목적 등 부당하게 甲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관계가 乙 회사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배척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15항, 제12조의3 제3항,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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