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585
판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585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6조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조 · 식품 등의 취급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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