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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law_id:001805
article_no:4
위계:식품위생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6

조문 본문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7.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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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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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품위생법
제15조 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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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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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품위생법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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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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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식품위생법
제72조 폐기처분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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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식품위생법
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 등을 위반하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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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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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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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식품위생법
제83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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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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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식품위생법
제94조 벌칙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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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30조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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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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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영업의 등록 등
"3.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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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등록취소 등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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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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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4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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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1.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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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2. 「수산업법」 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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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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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2조 정의
"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위해 요소’란 「식품위생법」제4조에 따라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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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대관리훈령
제148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용품, 화장품(품목별 유통기한이 상이할 경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한다)7. 「식품위생법」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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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 정의
"을 말한다(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2. "위해요소(Hazard)"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3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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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합공고
제8조 별도규정 품목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없다.가. 썩었거나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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