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508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2010.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5호 또는 2009.5.6.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가 위 문화재 주변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2010.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5호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규제지역의 종류를 열거한 것일 뿐 위 토지와 같은 특정한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9.5.6.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도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1.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일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의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안에서 허용가능한 행위의 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위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 또는 문화재청장의 고시가 위 문화재 주변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위 각 고시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8조 제2항, 제3항, 제8항, 제9항, 제9조 제1항, 구 문화재보호법(2010.2.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현행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1.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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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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