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삭제 <2017.12.26>
④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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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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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2010. 1.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5호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규제지역의 종류를 열거한 것일 뿐 위 토지와 같은 특정한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9. 5. 6.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도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1. 2.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일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의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안에서 허용가능한 행위의 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위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 또는 문화재청장의 고시가 위 문화재 주변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위 각 고시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0071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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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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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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