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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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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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4.토석의 채취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3.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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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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