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4.토석의 채취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3.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