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위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손익상계를 고려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이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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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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