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45804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20.09.0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58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으로 보험사고를 규정하는 취지 /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라 보험사고를 확정하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서면통지 조항이 추가 손해 발생에 따른 보상책임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무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는지 여부(적극)

[3] 甲 회계법인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한 ‘피보험자인 甲 법인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보험자인 乙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금 지급조건은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甲 회계법인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한 ‘피보험자인 甲 법인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보험자인 乙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하여 乙 회사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조항은 그 내용이 甲 법인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조건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가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면통지 조항은 이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甲 법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하는 내용이므로, 乙 회사가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4] 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5] 상법 제638조의3, 제65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