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3596
판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대법원 · 2020.07.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35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3조, 제237조 제2항, 제24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3조 · 송달장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7조 ·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4조 ·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3조 · 선정당사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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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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