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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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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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해 자격을 잃었는데 수계 없이 판결하면 적법한 대리 없이 진행한 것과 같은 위법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4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회생
[1]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판단은 인가 여부의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재항고심의 판단대상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8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채무자회생법 제90조 내지 제92조 및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조사 사항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의무가 있는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보고는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과 준칙 등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다. 자산 중 매출채권의 경우는 회수가능성,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부채 역시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신고서 등과 대조작업을 거친다. …
본문 인용: 001700 제24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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