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19850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198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甲이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이 발생하였는데, 위 증상으로 인한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전문가의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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