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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0.31>
1.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2.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후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 부위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3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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