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1546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15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의 선전ㆍ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0조, 제751조 / [2]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10조 ·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2조 · 공동지배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10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50조 ·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51조 · 대리권에 대한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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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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