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4901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0.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490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2]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의 의미와 이를 발행하는 이유 /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 자 /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 제3자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운송인이 최초 발행한 원선하증권을 교부받은 것만으로 제3자에게 운송물의 점유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새롭게 운송을 인수하여 원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 운송인이 아닌 제3자가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위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게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852조, 제853조, 제854조 / [2] 상법 제852조, 제853조, 제85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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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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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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