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2]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의 의미와 이를 발행하는 이유 /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 자 /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 제3자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운송인이 최초 발행한 원선하증권을 교부받은 것만으로 제3자에게 운송물의 점유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새롭게 운송을 인수하여 원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 운송인이 아닌 제3자가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위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게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852조, 제853조, 제854조 / [2] 상법 제852조, 제853조, 제85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법 제8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852조
상법 제8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853조
상법 제8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854조
상법 제8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85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