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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53조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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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
2.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운송물의 외관상태
4.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
5.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
6.선적항
7.양륙항
8.운임
9.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ㆍ용적ㆍ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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