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876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산지방법원 · 2019.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876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6조 · 결원 보충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8조 · 승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조 · 임용권자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8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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