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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26조 · 결원 보충 방법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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