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징계부가금징계의결등인사위원회임용권자공무원사전심사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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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2>
1.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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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는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이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품 수수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공직자 등과 친밀도나 호감도를 미리 형성·유지·증대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판단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여부에 관한 제한 없이 금품 등의 수수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 인하여 공직자 등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일상적 사회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처벌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의 범위 내지 한계를 면밀히 살펴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행위, 즉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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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하면 정치운동 금지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수감경 판단을 누락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3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상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해 호봉획정에 고려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3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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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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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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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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