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징계부가금징계의결등인사위원회임용권자공무원사전심사전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2>
1.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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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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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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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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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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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