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용권자
지방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10.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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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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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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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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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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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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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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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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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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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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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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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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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험의 공고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위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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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이하 "교육감 소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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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② 임용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7조제3항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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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인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3조 전직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지방전문"
준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③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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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 의결서의 작성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인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공고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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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3조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② 실무수습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임용령 제6조제3호에 따라 사망일의 전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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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9조 성과계약의 체결등
"① 평정규칙 제6조의 "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2조 말소대상기록
"① 인사기록규칙 제7조제1항의 징계처분은 인사기록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징계ㆍ형벌’란에 등재된 강등ㆍ정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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