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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용권자

지방공무원법
law_id:001653
article_no:6
위계:지방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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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10.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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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④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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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법
제37조 신규임용 방법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 제3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시"
← incoming제37조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
← incoming제7조
cites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
← incoming제9조의2
cites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5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제38조의16 및 제77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신규임용방법
"으로 정하는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6. 제6조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 incoming제13조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징계처분등
"① 임용권자는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
← incoming제10조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영상회의 및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
← incoming제1조
cites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incoming제12조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 incoming제8조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실적 가산점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
← incoming제1조
cites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incoming제12조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 incoming제8조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시험의 공고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 incoming제21조
위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5 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 incoming제27조의5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 비상근무의 발령
"제6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이하 "교육감 소속 공"
← incoming제2조의3
인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② 임용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7조제3항만을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9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 incoming제9조
인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3조 전직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지방전문"
← incoming제13조
준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③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 의결서의 작성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 incoming제7조
인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공고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3조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② 실무수습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임용령 제6조제3호에 따라 사망일의 전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
cites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9조 성과계약의 체결등
"① 평정규칙 제6조의 "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
← incoming제29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2조 말소대상기록
"① 인사기록규칙 제7조제1항의 징계처분은 인사기록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징계ㆍ형벌’란에 등재된 강등ㆍ정직ㆍ"
← incoming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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