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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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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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10.8>
②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③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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