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71806
판례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7.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71806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33조 ·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38조 · 합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39조 · 멸실등기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4조 · 건물의 부존재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5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조 · 부기등기의 순위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6조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조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7조 · 관할 등기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