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4조 (건물의 부존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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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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