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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article_no:45
위계:부동산등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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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①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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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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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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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 행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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