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2897
판례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0.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28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 · 소액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 재정운영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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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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