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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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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